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경기도지역 연간 150만원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경기도지역 연간 150만원 궁금하신가요?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지원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27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약 9,500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지역은 해당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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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사회에 예술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종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예술인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지원금 프로그램은 예술인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은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 문화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예술인 지원금 프로그램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예술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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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 지원내용

예술인분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원금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번 글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시기, 그리고 사업예산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차 지원금은 7월부터 8월 중에 지급되며, 2차 지원금은 10월부터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의 총 사업예산은 13,200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도비와 시군비로 구성되며, 각각 6,600백만원씩 배분됩니다. 도비와 시군비는 50%의 비율로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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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 신청대상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가. 2023년 6월 30일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이며,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성남, 고양, 용인시 제외)

나. 2023년 6월 30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유효기간 이내 증명서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493,470원) 이하인 예술인 제외대상자

19세 미만자(2004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e알리미 시스템 확인) 예술인 기회소득 유의사항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가능 본 사업 수혜로 인해 기존의 다른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필요 예술인 기회소득 추가 안내

예술활동증명서는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차세대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6월 30일(금) 10:00부터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지역의 예술인분들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 시·군에 속하는 분들은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7월 이후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 (선택)
  •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 (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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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 유의사항

1.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2024년 이후에는 지원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중복 수혜 여부는 신청 전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의 운영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급여나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사전에 관련 담당자와 상의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금 지급절차

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예술인 → 시․군으로 제출합니다.

2. 시․군에서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 조사를 시행하며, 차세대행복e음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합니다.

3.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범죄알림e(www.sexoffender.go.kr)] 4. 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한 문자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외의 소요가 예상되며, 이는 변동 가능합니다.

5.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군에서 예술인으로 분할 지급되며, 신청 후 지급 전, 또는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다른 시․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미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지급 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문화예술부서에 유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