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이용 및 대출이 어려울 때 대부업체 이용안내 2023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이용을 통해서 불법 사금융 대출 피해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이용 및 대출이 어려울 때 대부업체 이용안내 2023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채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모르기에 불법을 더 쉽게 이용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사칭하는 곳들도 많이 있으니, 불법업체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개인회생,파산자 등 연체중이신 경우에도 생계형 대출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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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및 대출실행

대출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지장은 없으나 단기간에 대량으로 조회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일부금융기관에서는 대출사기 방지 등으로 심사유의 대상에 올라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조회를 위해서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대출을 하지 않아도 조회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명의도록 등 본인 동의 없이 신용조회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업체의 신용조회 기록 삭제를 요청하시고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 확인 후 거래하기

만약 다른 곳에서 대출이 안되는 경우, 대부업체를 이용해야하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대부업체는 영업소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이 된 합법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식 등록 대부업체를 찾는 방법은 등록대부업체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불법이며,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입니다. 또한 등록된 대부업체 및 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등을 사칭하는 대출사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기재사항을 통해서 등록된 구청 또는 시청, 도청 등을 통해서 대부업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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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것 또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부업체 계약서의 중요성

대부업체와 계약을 하실때는 대부금액, 대부기간,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꼭 확인해야 하며 자필 기재 후, 대부계약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대부계약서를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주는 이유는 불법 내용의 증거물을 제출하는것과 다름이 없기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대부업체의 명칭 및 이름, 주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식에 대해서 표기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계좌번호 및 입금자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와 다르게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름, 백지위임장을 제공해서 실제 채무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대출금 입금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 한 경우에는 무혐의가 될 수 있기에 꼭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 및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이를 반증하는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계약시 반드시 채무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확인증을 받으시 받아야 증거가 남습니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신고하기

대부업체를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통해서 신고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도와줍니다. 전화는 국번없이 1332 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20%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옛날 1998년도에는 별도의 이자율 없이 지들 마음대로 정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2002년도 ~ 2007년도 연이자 66% 였습니다.

2007년도 ~ 2010년도 연이자 49% 였습니다.

2010년도 ~ 2011년도 연이자 44% 였습니다.

2011년도 ~ 2014년도 연이자 39% 였습니다.

과거에는 대부업체 이자율이 어마무시 했습니다. 지금도 이자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부업체 이자율을 6%로 낮춰야 한다는 법이 아직까지 잠자고 있으며, 언제 시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6%가 오는 날이 있겠죠.

대부업체 법정 이자 주의사항

대부업자에게 연이자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기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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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대부중개업체에 지급한 대출중개수수료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부중개업체가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및 금전, 물품을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체 대부기간 뿐 아니라 상환주기별로 각각 법정최고 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입니다.

대부업체 계약 시 상환 증거 확보

대부업체 계약 시  상환 증거 확보

현금거래를 하고 영수증 또는 완납증명서를 받는 등의 증빙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지속적인 악덕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사례들이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때는 돈을 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완납증명서 또는 통장 이체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채무를 완납한 후에 완납증명서를 요구해야하며, 만약 주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대부업자 연락두절 된 경우

만약, 상환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대부업자가 연락이 두절 된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금액 공탁을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을 공탁 하므로서,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이용 및 대출이 어려울 때 대부업체 이용안내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