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용어 주택담보대출 DTI,DSR,LTV 뜻 은행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단어 3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DTI, DSR, LTV와 같은 용어들은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의 뜻과 함께, 대출을 받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단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출 주택담보대출 DTI,DSR,LTV 뜻 은행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단어

주택담보대출 DTI 뜻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로서, 대출자가 보유중인 주택대출부채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대출이자가 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는 대출자의 주택대출상환액과 다른 부채 상환액을 합산하여 연소득 대비 비율을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DTI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자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출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DTI 비율이 금융당국이 제한하는 수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DSR 뜻 

주택담보대출 DSR은 대출 신청자의 월 소득 대비 대출 상환금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DSR은 대출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DSR은 40% 이하가 좋은 수치로 알려져 있으며, 50% 이상인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액 대비 상환금액이 높아서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뜻 

LTV는 Loan-to-Value의 약자로, 대출 금액 대비 주택 가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치가 1억원이고 LTV가 70%라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7000만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LTV는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LTV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높아집니다.

단, LTV가 높을수록 대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LTV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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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LTV가 70%로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대출 상환 능력과 신용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LTV DTI DSR 모두 적용해서 볼까

주택담보대출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충 대충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주택의 가치와 상태,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대출금액과 상환 기간, 이자율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만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소득,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LTV는 담보 가치에 대해 대출 가능한 비율을 의미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 한도는 DTI에 의해 제한됩니다. DTI는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개인 부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DSR 40%로 제한되기 때문에 LTV 80% 한도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100%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대출도 LTV 80%까지 가능하지만, DTI와 DSR 제한으로 인해 실제로 그만큼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연소득 대비해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 사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 LVT 70%(생에최초 80%), DTI 최대 60%
  • 금리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4.25% ~4.55%,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4.15% ~4.45%,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 : 담보 주택가격5억원이하, 대출한도 최고 2억 5천, 금리 2.15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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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 아는 방법 (모의대출심사)

주택도시기금 모의대출심사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절차 안내

공사에서는 대출을 신청한 사람과 그의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자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에서는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 불가로 대출이 취소됩니다.

이후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자의 경우 기존 조건대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소처리 됩니다.